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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상품? 애물단지?…연말 특수 사라진 연금저축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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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부진한 수익률에 외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재조명 받고 있는 시기지만 이번 연말정산 시즌엔 부진한 수익률 탓에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25일 펀드 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연금저축펀드 161개는 지난해 0.25%의 연 평균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금리 연 1.25%에도 못 미치는 성과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3.32% 상승하고 국내 주식형펀드 평균 수익률이 0.62%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더 실망스러운 수익률이다.


전체 평균은 실망스럽지만 개별 펀드들의 성적은 천차만별이다. 러시아, 브라질, 아시아 신흥국이나 원유에 투자한 펀드는 10~60%대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반면 중국 본토, 헬스케어, 중소형주에 투자한 펀드는 -30~-20%대의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이 신통치 않다 보니 자금 유입세도 지지부진했다. 일반적으로 12월에는 다음달 연말정산을 노리고 연금저축펀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자금이 몰리는데 지난해의 경우 상황이 달랐다. 지난해 11월 1062억원이었던 연금저축펀드 자금 유입액은 12월 272억원으로 4분의1 토막이 났다.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혜택은 크지만 주식, 채권 등 국내외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불안정해지자 자금 유입 증가세로 이어지지 않았다. 연금저축펀드는 연말정산시 연간 납입액 400만원까지 최대 16.5%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시 세액공제 비율 13.2%)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당장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익률이 부진할 경우 원금을 갉아먹을 수 있고 연금 수령시 수령액의 3.3(만 80세 이상)~5.5%(만 55세 이상~70세 미만)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10년 내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것 이상인 납입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펀드는 상품별로 성과 차이가 큰 만큼 가입 전 그동안의 수익률을 꼼꼼히 살펴본 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원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과는 달리 시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환매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 가입 후 같은 펀드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납입할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펀드 갈아타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황이 불안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머니마켓펀드(MMF)나 상대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채권형 펀드에 자금을 불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펀드는 환매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다른 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며 "펀드 가입 후에도 시황에 맞춰 적절히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어려울 경우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펀드에 자금을 납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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