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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생계급여 수급자 작년보다 4천명 늘 듯…'맞춤형 급여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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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올해부터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확대되면서 인천지역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도 지난해 10만300여명에서 4000여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지난해 439만원에서 올해 447만원으로 1.7% 인상됐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와 함께 약 4000여명이 생계급여를 더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모두 10만301명이 생계급여를 받았다.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34만원으로 인상돼 지난해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올해 급여액을 7만원 가량 더 받게 된다.

인천시는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이전 기초수급자 비율이 2.4%로, 전국 평균(2.5%)에 못 미쳤다.


이에 시는 지속적으로 잠재적 사각지대 빈곤층을 발굴해 지난해 말 기초수급자 비율을 3.4%(전국 3.15%)로 늘렸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틈새 없는 복지지원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맞춤형 급여제도 외에도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긴급상황이 발생한 위기가정을 위해 긴급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중위소득 75%→ 85%, 재산1억3500만원→1억7000만원)해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전국에선 처음으로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 검사비, 치료비, 호스피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인천손은 약손' 의료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도 지원한다.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의심소견이 있는 아동은 현재 1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또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자활참여자가 취·창업에 성공할 경우 성과금을 지급해 자립에 희망을 주고 수급자로 재 진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활참여자 '희망 잡(job)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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