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카풀 서비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인기 높아져…택시업계 반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출퇴근 시간에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유료 '카풀' 서비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출발했던 '우버' 택시는 불법으로 간주돼 영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택시업계의 반발도 이어진다.
지난해부터 출시되기 시작한 '카풀앱'의 사용방식은 대개 비슷하다.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결제할 카드를 등록하고 원하는 출발, 도착 위치를 지정하면 운전자가 콜을 하게 되고 함께 동승해 목적지까지 가는 방식이다. 큰 장점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매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출시된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인 우버와 다른 점은 예약 시간이 출퇴근 시간대로 정해져있다는 점이다. 우버는 24시간 예약이 가능했지만 카풀앱 '풀러스'의 경우 이용 시간이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11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만 가능하다. 현재 우버는 고급 택시 '우버 블랙'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 엑스의 경우 24시간, 렌트카를 빌려 영업하는 등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로 판단해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풀앱이 불법이 아닌 법적 근거도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지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저렴한 것도 장점 중 하나다. 정자역에서 사당까지 약 25㎞ 되는 거리의 예상요금은 1만5000원 정도지만 카풀앱의 상시쿠폰을 사용하면 6000원이면 올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여전히 심하게 반발한다. 기존 영업질서가 무너진다는 이유에서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규정 요금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택시는 서울, 경기 등 사업구가 정해져 있는데 이마저도 모두 뛰어 넘다 보니 질서가 문란해진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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