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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사드 속앓이’에 사드배치 지연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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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사드 속앓이’에 사드배치 지연 가능성(종합) 국방부는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에 있는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대토(代土) 방식으로 지난해 10월 초부터 롯데측과 부지협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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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관련해 롯데그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마치고 이달 안에 롯데그룹측과 부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성주골프장 소유사인 롯데상사가 롯데그룹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부담을 가지며 교환 계약을 승인할 이사회 개최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도 사드가 배치될 성주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부지 교환계약 체결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이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환계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인데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1월중 체결된다고 했는데 약간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성주골프장의 감정평가액은 100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기준으로 성주골프장(148만㎡)의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 원이고 공시지가는 450억 원이다. 남양주 군용지(20만㎡)의 공시지가는 1400억 원으로 훨씬 비싸다. 계획대로라면 국방부는 남양주 군용지 중 성주골프장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가치만큼만 분할해 롯데 측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롯데측은 국방부가 계획한 일정을 맞추지 못한 채 깊은 속앓이만 키우고 있는 중이다. 최근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국 관광ㆍ화장품 등 한류산업에 대한 보복성 규제에 나선 가운데 직접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할 경우, 면세점과 중국 현지 복합쇼핑몰 등 그룹의 중국 관련 사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탓이다. 그 여파로 롯데는 '군부지와 교환 계약'을 승인할 이사회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좌고우면에 들어간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성주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결정된 이후 롯데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작년 11월 29일부터 중국 당국은 현지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 소방 및 위생점검, 안전점검 등을 진행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데 대한 중국의 '보복'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도 문제다. 국내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의 경우 2016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8%에 이른다. 매출 100만원 가운데 71만 원이 모두 중국인 지갑에서 나올만큼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커 중국측의 제재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박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롯데백화점은 톈진(天津), 선양(瀋陽), 웨이하이(威海), 청두(成都) 등 각 지역(성ㆍ省) 중심도시에서 점포를 운영 중이다. 롯데자산개발 등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중국 청두(成都)에 연면적 57만㎡ 규모의 복합상업단지 '롯데월드 청두'를 짓고 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대표 이원준)의 경우 이미 2015년에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3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볼 정도로 중국 사업에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당국의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롯데측의 속앓이는 더욱 가중될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롯데 관계자는 "정부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치, 경제적 영향을 놓고 고민 중이겠지만 우리도 한국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중국과의 관계, 경제적 손실 사이에서 말 못할 갈등을 겪는 게 사실"이라며 곤혹스러운 심경을 내비쳤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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