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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식재산권 범죄 영업비밀침해 등 양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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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식재산권범죄 영업비밀침해 행위와 위증 범죄, 도주·범인은닉 범죄에 대한 양형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권범죄,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변경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이 10년 이하에서 15년 이하로 변경된 것을 반영해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의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은 국내침해 유형의 경우 3년에서 4년으로, 국외침해 유형의 경우 5년에서 6년으로 각각 상향했다.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을 국내침해 유형의 경우 1년 6월에서 2년으로, 국외침해 유형의 경우 3년에서 3년 6월로 상향했다.

특별가중인자인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에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을 추가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등에 대한 내용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증범죄군 사법질서방해범죄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증인은닉’ 유형을 추가해 양형기준을 수정했다.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도주’ 유형 및 ‘범인은닉·도피’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했다.


도주의 경우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위험한 물건 휴대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하지만 범행가담이나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손괴ㆍ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 반영해 형을 감경한다.


통화 위·변조나 유가증권의 위·변조 시에는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나 다량의 통화(유가증권)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한다.


양형위는 다음달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4월께 최종 의결절차를 거쳐 수정된 양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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