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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 이용자도 '원금상환 유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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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오는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등 적격대출 이용자도 실직 혹은 폐업하거나 병원에 입원해 대출 원금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상환을 1년간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권 7개 협회와 한국거래소 소관 규정 245개 가운데 99개 규정(40.4%)을 골라내 과도한 건전성이나 영업행위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시장질서나 소비자보호 규제는 법규화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지원 확대다. 현재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이용자만 폐업·실직하거나 소득이 20% 이상 감소했을 때 원금상환을 1년간 미룰 수 있다. 그러나 30일부터 원금상환 유예가 적격대출 등 모든 정부지원 모기지로 확대되면서 혜택대상이 66만9000명(대출금액 60조5000억원) 추가된다.

다만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하려면 기존 연체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 상환을 1년 유예한다고 대출만기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만기에 맞춰 조정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무를 3개월 미만으로 연체한 채무자에게 이자감면, 금리인하, 만기연장을 해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그간 지원대상이 개인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한정돼 있었다.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는 저축은행의 워크아웃 방식은 다양해진다. 지금은 '이자감면'으로 방식이 한정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원금상환유예.금리인하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 계좌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신용카드를 만들 때는 개인정보 관련 동의 절차가 간편해진다. 지금은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 제공 이용 등 모두 6개의 필수항목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 항목이 2개로 줄어든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는 변액보험상품 수익률 공시가 더 명확해진다. 변액보험의 '펀드수익률'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아니라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빼고 펀드에 실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률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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