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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조정 칼은 빼들었지만..."…예산정책처 "원샷법, 투명성 강화 등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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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오종탁 기자]정부는 내년에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원샷법과 관련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선ㆍ해운ㆍ철강ㆍ유화 등 주요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 "4개 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액션플랜을 재점검해 내년 추진 과제의 이행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신용위험평가 등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일관되게 가동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건설 등 여타 주력 산업에 대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필요 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유 부총리는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팩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했고 범정부 협업 체계를 강화해 개별 기업 구조조정뿐 아니라 산업 차원의 경쟁력 제고와 각종 보완 대책까지 종합적인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고 평가하며 "원샷법을 제정, 선제 사업 재편을 통해 기업 스스로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가동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원샷법에 대해 엄정한 사후평가와 시장의 경쟁 저해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원샷법과 관련해 입법 단계에서부터 과잉공급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과잉공급은 결국 시장이 판단해야 할 문제인 데다,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국내 수요뿐 아니라 국외 시장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재편이 시장경쟁을 제한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는커녕 독점을 강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됐다.


사업재편 승인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령 한화케미칼의 경우 법률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의 대표자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되어 있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척 기준 등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 역시 필요하다. 국회 등에서 원샷법 승인 과정에서의 심의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결정 사항과 안건만 있을 뿐 회의록에는 심의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의내용을 회의록에 남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예정처는 회의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업재편 목표의 공표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는 사업재편의 주요 내용이나 지원 요청 사항을 공표하고 있지만 사업재편에 따른 생산성이나 재무건전성 향상목표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입법과정에서 참고했던 일본의 경우에는 노무 관련 사항까지 포함돼 있다. 사업재편 전후의 근로자 수와 사업재편으로 예상되는 파견ㆍ전직 및 해고 근로자 수도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예정처는 원샷법 집행과 관련해 시장 경쟁 상황과 고용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1차 심의위원회 당시에는 기업결합과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 의견을 청취했지만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에 대해서는 산업부 심사로 대신했다. 이 때문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경영권 승계나 및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행위에 대해 검토를 할 때 공정위 심사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업재편계획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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