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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천양지차' 임대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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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아이파크, 준공시 입주민에 내년부터 33만원·올해 입주민엔 60만원
재계약 앞두고 인상폭 놓고 갈등
민간임대 구멍 많아 대응책 시급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이민찬 기자]서울 구로구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신도림 아이파크'에 올해 중순 입주계약을 한 직장인 A씨는 보증금 3억원에 매달 임대료 60만원을 내고 있다. 2년여 전 아파트 준공 당시 입주해 곧 재계약시점이 다가오는 인근 입주민들은 현재는 25만원, 내년 초부터는 인상안을 반영해 33만원 가량 내기로 했다. 보증금은 3억원으로 같다. 같은 아파트, 같은 임대인임에도 이처럼 임대료가 두배 가까이 차이나는 이유는 뭘까.

이 아파트는 서울 내 민간임대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를 달고 공급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초 입주민을 맞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재계약을 앞둔 가운데 임대료 인상폭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임대인은 당초 25만원이던 임대료를 43만원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한번에 인상 가능한 상한이 5%라는 구청 측 권고를 받아들여 33만원 선으로 낮췄다.


A씨처럼 입주 초기가 아닌 한참 지난 시점에 임대계약을 맺고 매달 60만원을 내는 집은 10여세대 정도로 알려졌다. 계약 당시 주변 아파트 임대차 시세와 초창기 세입자가 2년 가량 지난 시점의 인상폭 등을 감안해 임대인쪽에서 제시한 금액이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활동하는 한 주민은 "새로 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기존 임차인의 계약조건을 감안해야 하지만 전혀 그런 게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에서 기존 임차인이 나가 새 임차인을 받을 때 기존 계약 승계여부와 관련해선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다소 범위를 좁힌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올릴 경우 재계약 시점 1년 전을 기준으로 5% 이내에서만 올려야한다고 하면서 이 같은 규정이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는 물론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새로 맺을 때도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 한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폭, 계약기간 등을 둘러싸고 입주민과 임대인간 입장차가 그간 구청 등 제3자를 통해 의견을 나눠왔으나 이번주 중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월세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공이나 민간영역 가릴 것 없이 임대주택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나 계약기간 등과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이 사회적 인식과 동떨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차원에서 꾸리도록 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비슷하다. 현재 서울 내 구청 가운데 이 위원회를 둔 곳은 한곳도 없다. 서울시의 경우 올 들어 교수ㆍ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했으나 이처럼 기업형 임대업자와 입주민 전체간 분쟁에 대해선 다뤄본 적이 없다. 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세입자 다수의 의견을 모아 대표 자격을 띤 세대가 임대인을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와 관련한 정책에 구멍이 많고 시장에선 부작용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겉도는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를 19대국회에 이어 20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한발 더 나가 전월세 인상을 일시적으로 동결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ㆍ여당은 일관되게 이 같은 대책을 반대해 왔다. 집주인들이 미리 집값을 올려 전월세 가격이 단기 급등한 전력을 예로 든다. 전월세 가격 일시 동결은 시장 원리에 역행할 뿐 아니라 계약 시점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져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인(私人)간 거래인 만큼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는 점도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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