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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방어막 친 총수들, 이를 지켜본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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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방어막 친 총수들, 이를 지켜본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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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입장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재벌 총수들의 국회 발언은 앞으로 이어질 뇌물죄 수사에 방어막을 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특검 출범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핵심 연루자들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가이드라인 삼아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변했다는 분석이다. 특검과 총수들의 법리다툼 또는 기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특검팀 안팎에선 포괄적 뇌물 논리가 거론된다.


박 특검팀은 7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1톤 트럭 1대 분량의 방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동시에 전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발언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총수들의 답변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이들의 발언을 향후 수사에 참고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국조특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등 9명의 총수가 나란히 출석했다. 위원들은 이들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 등 '최순실 재단'에 수억~수백억원씩을 갹출한 게 대가관계에 따른 건 아니었는지를 캐물었다.


총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대가성을 일제히 부인했다. 이들은 동시에 "청와대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며 최고권력자의 위세 앞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이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검찰이 기소할 때 적용한 혐의와 결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검찰은 최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과 공모해', 또는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들로부터 강제모금을 했다는 게 요지다.


검찰이 막판에 뇌물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나 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는 일단 멈춰섰다. 뇌물죄가 적용되면 총수들은 뇌물공여자로 최씨 등과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의 경우 재단 출연 외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거액을 직접지원한 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에 따른 경영승계 건과 맞물려 의혹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SK와 CJ, 롯데 등도 총수나 회장의 사면ㆍ복권, 면세점 사업권 등의 '민원'을 지니고 있던 터라 의혹이 작지 않다.


민원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사실도 드러난 상태다. 그러나 이를 법리적으로 규명하는 건 의심의 크기와는 다른 문제다. 발생한 일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특검팀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증거로 승부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


물론 인과관계, 즉 대가성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입증돼야만 하는 건 아니다. 자신의 업무ㆍ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건넸다면 포괄적 뇌물수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의 넓은 직무범위가 그 자체로 단서일 수 있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이런 논리를 적용했다. 대통령은 기업들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최종 결정자이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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