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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폐지 법안 나온다…'서별관회의' 대체 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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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위원회 폐지 법안이 이르면 연내 나온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합치고 감독은 별도 기구로 하며, '서별관회의'를 대체하는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앞당겨질 대선에서 금융 분야의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의원과 최운열 의원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 의원의 경우 전성인 홍익대 교수(한국금융학회장),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원승연 명지대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등 국내 대표적 경제학자들이 마련한 개편안을 토대로 삼고 있다. 발의 시기는 내년 초쯤으로 보고 있다.


금융 산업 발전에 무게가 실리면서 상대적으로 감독과 소비자보호가 미진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산업정책 기능은 기재부의 국제금융정책과 통합시키고, 감독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민간 공적기구로 설립하자는 것이다.

감독은 금융건전성감독원(금건원)과 금융시장감독원(금시원)으로 나누려 한다. 이 역시 건전성을 따지다보면 영업행위 규제가 미진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쌍봉형' 체제로 불린다.


금건원은 자기자본, 자산건전성, 외화유동성 등 규제와 경영실태 평가, 인ㆍ허가 등을 맡고, 금시원은 영업행위 검사ㆍ제재, 회계감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금시원 산하에는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한다.


유관기관들의 협력과 논의를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가칭)를 설치하려 한다. 여러 논란을 낳았던 비공개 서별관회의 대신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중요 사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협의회는 기재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건원장, 금시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6명의 비상임위원 등 11명을 구성하는 안이다. 비상임위원은 국회가 정당별 의석수를 반영해 추천한 민간인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협의회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국가 금융위기 선포를 권고하는 권한도 부여한다.


최 의원의 경우 금융감독 전담 기구를 순수한 민간 기구로 갈 것인지 여부 등 쟁점들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 결론을 지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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