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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유휴부지에 해양산업 기업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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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야적장 등 유휴 항만시설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활용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유휴항만시설을 활용, 해양산업과 해양 연관산업을 융·복합하고 입주기업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안벽(岸壁)이나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조작장, 항만시설용 부지,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항만시설 가운데 유휴화된 시설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또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요청하는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클러스터의 위치, 면적 등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 규모는 10만㎡다.


해수부 장관은 신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육성할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를 지정하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양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강의료와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클러스터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했다.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에 따라 내년 초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부산항 등을 시범지역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억원을 편성했다.


이수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양플랜트기업, 요·보트제조업, 수산물수출가공업 등이 부산항 등의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물류비를 절감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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