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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주택연금, 은퇴 전 소득 57%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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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더해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은퇴 전 소득의 57%까지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의 변준석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연금 노후소득 보장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4년 기준 과거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월 평균 소득 198만원,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초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9.0%(평균 17만8155원), 국민연금 16.7%(33만원)인 반면 주택연금은 31.7%(62만7604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경우 40년 완전가입을 기준으로 한 명목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로 설정하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로 계획돼 있다. 하지만 실제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8.1년(2014년 6월 기준)이며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도 15.7년에 불과하다.

변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월 납입하는 기여금과 함께 납입기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적연금을 통한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이 불충분할 수 있다”면서 “실질 소득대체을을 높이려면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실질 소득대체율과 수급률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노후소득 보장 기여도'라는 지표를 제시했다.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는 명목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하기 위한 각 연금별 기여 수준을 파악하려는 것인데, 기초연금은 15.0%, 국민연금 14.5%였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두 공적연금의 합보다 높은 31.3%로 조사돼 모두 합하면 목표의 60.8%까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격자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를 가정했다.


변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을 주택 유동화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하나의 금융상품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고령층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서의 공적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구주 65세 이상 가구의 절반가량은 연간 경상소득 평균이 1258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은 2191만원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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