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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계 감사보수 결정은 대표적 시장실패…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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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계 감사보수 결정은 대표적 시장실패…기준 마련 시급" 전규안 숭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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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회계부실을 막고 철저한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감사보수의 결정방법이 일정한 기준을 두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2일 오후 여의도에서 열린 회계세미나에서 현재의 감사보수 결정방법으로는 회계부실을 막고 철저한 회계감사를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지금의 감사보수 결정 시스템은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자유수임제로 기업과 감사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다보니 감사 서비스 품질은 뒷전이고 가격 경쟁이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회계감사가 잘 이뤄지면 그 수혜는 주주, 채권자 등이 받지만 그에 대한 비용은 기업이 내다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회계사에게 철저한 감사를 받기 보다는 싼 가격에 적당하게 끝내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어차피 상장사의 99.4%가 '적정의견'을 받는 상황에서 감사서비스 품질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장사가 지불하는 시간당 감사보수는 매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06~2015년 기간 상장사가 지불한 평균 시간당 감사보수는 2006년 9만7000원에서 2015년 8만원으로 17.5% 줄었다.


전 교수는 "회계업계가 가격 보다 품질을 앞에 두고 경쟁할 수 있도록 감사시간, 감사보수 기준을 정하고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강화 뿐 아니라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이 적절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하면 부실회계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도 전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최 회장은 "감사보수 기준을 정하고 가격 경쟁을 피하는 것은 감사 품질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감사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회계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감사계약체결 방식을 개선하거나 적정한 감사투입요소(보수, 시간)를 확보하는 쪽으로 외부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윤 변호사는 "회계감사계약의 법적 성격을 사무관리에 따른 법률관계가 덧붙여진 위임계약으로 본다면, 자유수임제에 따라서만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회계감사계약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회계정보 이용자가 감사계약 체결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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