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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집 구입비용으로 36만유로 들고 나갔다는데…해외송금 절차 적법했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9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포함 검찰 수사 진행중…밀반출이나 사전신고 했는지 여부 관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손선희 기자, 정현진 기자] 최순실씨의 귀국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독일 주택구입 자금의 출처와 밀반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최순실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체류 집을 구입할 목적으로 36만유로(4억5000만원)의 돈을 독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는 "집이 필요해 정식 절차를 거쳐 구입자금을 들여왔다. 집을 구할 때 36만 유로쯤 들었는데, 은행의 예금담보와 강원도 부동산을 담보로 해 서울에서 36만 유로를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씨가 4억5000만원대의 돈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표현대로 '정식절차'를 거쳤느냐의 여부다. 개인이 해외에 집을 살 경우 은행에서 환전을 할 때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송금은 ▲은행에 해외 부동산 매매계약 등 서류신고, ▲매매자가 정한 해외은행으로 송금, ▲현지 출금 등 세가지 절차를 거친다. 최씨가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를 했다면 이 내용은 해당 외국환은행의 외화전산망에 입력된다.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수사를 진행중인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 "새 부동산 취득의 경우 아무리 금액이 작아도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환거래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4억5000만원 중 일부를 송금하고 공항에서 외화를 가지고 비행기를 탔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에도 미화 기준 1만불 이상은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밀반출이 된다.


최씨가 "예금담보, 강원도 부동산 담보로 유로를 만들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외화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라는 단어를 썼다면 국내에서 예금을 담보로 외화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외화대출은 해외유학이나 부동산 등 실수요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선 최씨가 사전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외환전산망을 관리하는 기관인 한은 관계자는 "개별 신고사항은 확인이 어렵다"면서 "만약에 들여다보려면 수사 목적으로 인해 영장 등이 발부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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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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