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국내 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작업이 시의적절한 조처로,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조재린·황인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IFRS4 2단계 도입 연기추진의 의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KAI)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IFRS4 2단계 도입 시기를 최종 기준서 확정 후 5년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만약 KAI의 요청이 수용되면 도입 시기는 2023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
IFRS4 2단계는 보험사 부채(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를 원가 평가 방식에서시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과거 고금리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 보험사들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는 절차는 'IFRS 제정 참여' 단계와 'IFRS 채택절차' 단계로 이뤄지는데, 제정 참여는 회계기준원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IASB에 제시하고 국제 공조를 추진하는 단계다. 채택절차는 IASB가 확정한 안에 대해 번역·심의 등을 거쳐 국내 적용안을 채택하는 과정이다.
KAI의 유예기간 연장 요청은 제정 참여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만약 IASB가 이를 수용한다면 채택절차 이전에 도입 연기가 결정돼 우리나라는 IFRS 전면도입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보고서는 " KAI의 제안을 IASB가 수용한다면 우리나라는 IFRS 전면도입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IFRS4 2단계 도입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며 "시의적절한 조처"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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