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들의 대민 접촉 기피현상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일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직자 등이 필요한 대민 접촉을 기피하고, 소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법 시행 초기이고, 적용대상자가 400만여명에 이르다 보니 일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구체적 행위유형이 법령에 위반하는 지 여부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권익위 등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각 부처에서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이 법 시행을 계기로 소속 공직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권익위는 법령해석과 관련해서 법무부, 법제처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골격은 갖추지만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연줄 문화'와 '접대 문화' 등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민적 기대와 여망이 담긴 법"이라며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도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제 법이 시행된 지 보름이 조금 지났지만, 벌써부터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 "각종 행사나 모임 등의 풍속이 달라지고, 병원 등 각 분야의 예약 질서도 '투명사회 구현'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변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접대 관행 등이 개선되면서, 저녁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취미생활과 자기계발에 활용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특히, 많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의 사용이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이 법의 정확한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라고 언급했다.
또 "인명으로 법명을 호칭하는 것보다는 현행 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청렴 사회 구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우선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부터 정확한 법명을 사용하는 한편 언론 등에도 잘 알려서 올바른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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