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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방향 전환, 제재 앞서 '자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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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제재에 앞서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잘못을 적발해서 일일이 벌을 내리는 것보다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물론 제대로 시정치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


13일 금융연구원이 금융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금융 분야 포괄적 업무개선명령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사·제재 제도의 개혁에 맞춰 단계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적시됐다.

현행 방식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부과 실적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에 비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연봉제 및 계약직의 확대 등 근로계약 방식이 변화하고, 이직 등 노동수급 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신분상 제재의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취득한 이득에 비해 금전 제재 부과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구원은 ‘포괄적 업무개선명령’ 발동대상에 대해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로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업무개선명령은 업무 정지나 폐지, 인가 취소 등 조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으로 운용하거나, 업무 일부 정지 이상의 제재 시 함께 발동해 경영 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제시했다.


절차는 우선 해당 금융사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감독당국이 계획을 심사·평가해 최종적인 업무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업무개선명령 권한은 금융위가 갖되 일부 권한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업무개선명령을 받은 금융사는 매 분기 말 다음달 10일까지 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업무개선계획 제출이나 명령을 이행치 않는 경우는 인허가·등록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 제재를 내린다.


연구원은 “부실이나 리스크 요인의 점검 및 예방, 향후 반복적 법규 위반 방지 등에 관한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한도가 낮고 부과 근거가 제한적인 현재 금전적 제재 하에서는 제재 효과가 제한적일 우려가 있다며 검사·제재제도의 개혁에 맞춰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괄적 업무개선명령 제도 도입으로 방향은 정해졌으나 보고서 내용처럼 구체적인 시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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