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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67%가 설립자 친인척 교수·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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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5명이상 근무하는 법인도 17.3%


사립대학 67%가 설립자 친인척 교수·직원 채용 *사립대학 법인 149개, 사립전문대학 법인 103개, 사립대학원대학 법인 32개 **친·인척근무: 2016년 6월말 현재 설립자 및 법인 이사장, 이사, 대학 총장의 친·인척이 법인 및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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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사립대학 학교법인 3곳 중 2곳에서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 학교법인 284곳 가운데 67.3%인 191개 법인에 설립자나 이사장 등 임원의 친인척이 근무중이었다.

4년제 학교법인 149곳 중에는 60.4%인 90곳, 전문대학 법인은 104곳 중 81.6%인 84곳, 대학원대학 법인 32곳 중 53.1%인 17곳에 각각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 법인에 근무하는 친인척의 수는 1∼3명이 10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5명 미만 52곳, 5∼10명 미만 30곳, 10명 이상 3곳 등으로, 5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이 17.3%로 집계됐다.


친인척의 근무 형태는 교수가 27.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원 24.2%, 법인 이사 17.0%, 총장 14.6% 등이었다.


특히 친인척 근무자 중 교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기존 관행에 비춰볼 때 향후 이들이 대학 세습의 유력한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학의 친인척 채용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미 사립대학 가운데 설립자 이후 3대 이상 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대학이 무려 20곳에 달했고, 이 가운데 고려대와 우송대는 설립자 증손자가 현재 이사장과 이사를 맡고 있어 4대 세습이 이뤄졌거나 이뤄지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사립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설립자나 이사장과 친인척 중심으로 대학이 사유화되면서 폐쇄적 구조 속에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이라면서 "법령 개정을 통해 친인척 임명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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