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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통신사, 지원금 상응 할인요금제 혜택 안알려…1087만명 혜택 못 받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5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이동통신 3사가 장기가입자에게 요금할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용자가 요금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미래창조과학부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이통3사의 지원금 상응 할인요금제 가입현황 조사결과 요금 가입 자격을 갖춘 1255만명 가운데 전체 14%에 해당하는 177만명만 가입하고 나머지 1078만명은 혜택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받지 못한 사용자의 48.2%에 해당하는 519만명은 약정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최소 12개월 이상 같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단말기 지원금 혜택 또는 지원금 사응 요금 혜택 모두 받지 못했다.

특히 전체 미가입자의 10.2%에 해당하는 109만은 신규 약정 또는 재약정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가입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혜택 대상자에게 안내 및 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금 상응 요금 할인제는 올해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됐는데 통신사들인 기존 요금할인자 가입자에 대한 할인율을 인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은 모두 16억원의 할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미래부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내용으로 개선토록 할 것과 현재까지 20% 기준 요금할인율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기존 12% 기준 요금할인율 가입자에게 변경신청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에 관한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미래부가 휴대전화 부정 사용 피해방지 대책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망자와 폐업법인에 대한 검증을 통해 사망자 명의의 명단을 확인 이통사에 통보, 토록 했는데 올해 5월 기준으로 사망자 또는 폐업법인 명의로 전화기 9만5000여기가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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