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공립 초교 226곳 4일까지 쉬어…9일간 문닫는 학교 11곳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추석연휴 보낸지 보름 밖에 안됐는데 학교가 또 쉰다네요. 당장 초등학교 1·3학년 두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경기도 하남시의 A초등학교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재량휴업에 들어간다. 10월 1~3일 연휴에 이어 8~9일 주말까지 더하면 무려 9일간 등교하지 않아 사실상 단기 '가을방학'을 보내는 셈이다. 학교 측은 "가족과 함께 가을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안내했지만 휴가가 자유롭지 않은 대다수 맞벌이 학부모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전체 559개 국·공립초등학교 가운데 226곳이 오는 4일 재량휴업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25곳은 4~5일 연속으로, 11곳은 4~7일까지 재량휴업이 예정됐다.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수업일수 190일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통상 연초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휴업 일정도 미리 학부모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더욱이 재량휴업 기간에도 대다수 초등학교는 돌봄교실 운영 등을 통해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학생들을 관리한다. 다만 당직교사 1~2명이 여러 학생을 돌봐야 하고, 아이들이 같은 반 친구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등교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부부 중 한 명이 휴가를 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에서 여름휴가가 끝난 시점에 추가로 2~4일 휴가를 내기란 쉽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가 쉬는 날짜에 맞춰 인근 학원들도 모두 휴원해 돌봄교실이 끝난 학생들은 또다시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반면 또다른 학원들은 아예 이 기간에 맞춰 '특별수업'을 편성하는 등 당초 재량휴업을 도입한 의도와 어긋나게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 B씨는 "당장 재량휴업이라고 하면 아이에게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공연이라도 한 편 보고 직업체험과 같은 활동이라도 한 번 시켜주고 싶지만 솔직히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 C씨는 "아이들도 매일 반복되는 학교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부모와 여행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학원 특강에 참석한다는 얘길 들으면 마음 편히 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또다시 선행학습을 다그치게 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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