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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학교내 1급 발암물질 석면제거사업,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로 지원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시, 석면노출 등으로 2차 피해 발생 우려"
"현재 교육부 예산으로는 석면 제거하는데 17.3년 소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진행 편차 발생우려 있어"


권은희 의원, “학교내 1급 발암물질 석면제거사업,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로 지원해야 권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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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내 1급 발암물질 석면제거사업에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 예산으로는 학교내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17.3년이 소요되고,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석면사업의 진행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석면제거 투자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유·초·중·고등학교 20,821교 중 14,200교(68%)에 석면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약 3조 2,8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6년 투자된 석면제거 사업의 예산이 향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투입된다면, 완전무석면 학교실현을 위해서는 총 17.3년(20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석면 중간등급 학교 및 투자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5년 12월말 기준 석면 ‘중간등급’학교 수가 250개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년 광주시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51.5%로 전국 평균 52.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석면제거가 필요한 서울(재정자립도 84.7%), 광주, 경기(67.4%), 충북(35.2%) 지역 중에서도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편에 속 한다”며 “이처럼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 형편이 좋지 못한 지역의 경우,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환경안전 보장이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시 석면노출 등으로 학생들의 환경안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2차 피해 발생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 권 의원이 경상북도 교육청(관할 10개, 군13개)에 제출받은 '지진발생 후 학교 내 천장마감재 파손 신고 건수'에 따르면, 초등학교 8개·중학교 3개·고등학교 7개로 총 18건의 신고가 접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실제 지진과 같은 재해로 학교건물이 파손 또는 흔들리게 되면 이때 발생한 ‘석면먼지’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노출된다. 학교내에 설치된 천장마감재가 3~6% 농도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마감재임을 감안할 때 2차 피해의 우려는 기우가 아닐 것이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안전처는 지자체별로 석면제거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재정자립도 고려 및 재난 발생시 2차 피해우려가 큰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여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등 ‘학교내 석면제거’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안천처는 지난 2015년부터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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