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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가정폭력'…지난해 가정보호사건 접수 두배 폭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늘어나는 가정폭력'…지난해 가정보호사건 접수 두배 폭증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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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10명 중 8.7명은 '배우자ㆍ동거인' 상해ㆍ폭행이 대부분
집안일 치부→폭력행위 처벌 인식변화로 송치 사례 늘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난해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가 전년에 비해 두배 이상 늘고, 4년 전에 비해서는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보호처분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이 같은 폭증세는 가족구성원에 의한 폭력범죄 증가는 물론 수사기관이 과거와 달리 경미한 가정 내 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25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가정보호사건 접수는 2만131건으로 전년(9489건)보다 112% 늘었다. 2006년 이후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가 가장 적었던 2011년(3087건)에 비해서는 552%나 증가한 것이다.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는 2012년 3801건, 2013년 6468건, 2014년 9489건, 지난해 2만131건 등 해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죄명별로 보면 가정구성원간의 상해ㆍ폭행이 전체의 8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과거에는 기소유예로 처리하던 경미한 가정 내 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송치기관별로 구분하면 검사 송치가 2만7건(99.4%)으로 가장 많았고, 타법원에서 이송된 사건은 81건(0.4%), 법원송치는 43건(0.2%)이었다.


가정폭력의 87.6%는 배우자관계(사실혼관계 포함)에서 발생했다. 법적인 배우자관계에서는 74.8%, 동거인(사실혼관계)에 의한 가정폭력은 12.8%였다. 직계존ㆍ비속관계(11.3%), 동거하는 친족관계(0.8%), 계부모와 자녀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0.2%) 순이었다.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결정으로 끝난 가정폭력행위자의 나이대는 40세 이상~50세 미만이 34.8%를, 50~60세가 29.4%를, 30~40세가 19.2%를 각각 차지했다. 원인별로는 보면 분노(우발)가 32.5%, 현실불만 24.9%, 부당한대우ㆍ학대가 4.0%를 차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가정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라'며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경미한 가정폭력 사건도 요즘엔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도 이를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거나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건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칙 등을 정비하고 피해자보호 등의 강화를 위해 가정보호심판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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