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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형준 부장검사 자택 압수수색서 휴대전화 확보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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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검사측 휴대전화 잃어버렸다 주장"
노트북ㆍ아이패드ㆍ수첩 등은 확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스폰서ㆍ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오후 김형준 부장검사(46)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또 다시 '허탕'을 쳤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김 부장검사가 살고 있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주상복합아파트에 수사관 5~6명을 보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 등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노트북과 아이패드, 수첩을 확보했지만 (김 부장검사가)휴대전화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해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김 부장검사가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그가 파견 근무했던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예보 명의의 휴대전화 확보에는 실패했다.


김 부장검사는 올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부사장급)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는데 비위 의혹이 불거져 지난 6일 서울고검으로 전보조치되면서도 기기를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본인 명의로 바꿔 사용해왔다.


검찰에서는 "이미 김 부장검사의 개인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했기때문에 업무용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그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하는 김모(46ㆍ구속)씨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증거가 모두 김씨의 휴대전화 속에 있던 문자메시지와 SNS 대화내용, 통화녹음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뒤늦은 압수수색으로 핵심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물건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더욱이 검찰이 김씨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김 부장검사에게 또 다른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지난 6~8일께다. 검찰은 지난 5일 김씨를 잡아 구속한 후 과거 김 부장검사와 그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몇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김 부장검사의 업무용 휴대전화 존재 사실을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내역 조사 결과, 김 부장검사의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한달 평균 10건 이내로 미미했고, 압수한 김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관련된 대부분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수사의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김 부장검사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위 의혹 당사자인 김 부장검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7일 특별감찰팀이 꾸려진 지 14일, 이번 사건이 수사로 전환된 지 12일 만에 이뤄졌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인 횡령ㆍ사기사건 피의자 김모(46, 구속)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사건무마 청탁에도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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