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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선로변 등 철도보호지구 내 ‘불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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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 철도 선로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를 복구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줄잡아 6시간 30분. 더욱이 화재 발생시각과 출근 시간대가 겹치면서 열차 이용객들은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 화재는 선로변에서 임의로 나무를 소각하던 중 불길이 철도방음벽으로 옮겨 붙는 과정에서 철도신호용 케이불이 탄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다. 지난 24일 오전 7시 58분쯤 경의선 수색역 인근 선로변의 상황이다.


코레일은 선로변 등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촉구, 이 같은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내달 전국적으로 ‘철도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을 포함하며 이곳에서는 굴착, 자갈·모래의 채취와 철도시설 파손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방해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하지만 철도보호지구에 관한 개념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선로변 인근에서의 임의 소각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선로변 화재가 우려되는 곳을 사전점검, 예방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일반인들 사이에 선로변 인근에서의 불법행위가 초래하는 위험성 등을 알리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나민찬 안전혁신본부장은 “선로변에서의 소각, 미신고 건축행위 등은 철도설비를 훼손,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는 곧 국민적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이때 원인제공(행위)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철도보호지구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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