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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싱크홀' 탐사 인도까지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6초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하수관 손상 예방위해 주변부 공사 관리·감독 강화
20년 지난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지하안전 전문교육 과정 신설해 전문가 육성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따른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턴 탐사활동을 인도(人道)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지반탐사 활동 등으로 금년도 지반침하 사고(312건)가 전년 동기(551건) 대비 43%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에만도 전국적으로 1000여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반침하 사고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54.4%)을 차지하는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 주변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수관 주변부를 공사하는 시공자는 시공 전후의 하수관 상태를 비교 점검하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하수관의 원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노후 하수관 부식·침식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선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중 시급한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금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노후 하수관 보수·교체 등 정비를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전체 하수도 예산중 노후 하수관 정비에 사용하는 예산 비중을 올해 27.6%에서 2025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엔 시공자가 최종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하도록 되메우기(다짐) 공종에 대해서도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대·적용한다.


지반침하의 초기 단계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해 복구하는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현재 차도(車道)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탐사활동을 내년부턴 인도(人道)까지 확대한다.


지하안전분야 전문가도 육성한다. 내년 1월부터 건설기술교육원과 시설안전공단 등 현행 건설기술 교육기관(13개)에 지하안전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새롭게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 분야를 정보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민간 전문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적정 '가격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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