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업계 "유예기간 최소 3년 필요"…규제개혁위 찾아가 호소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손선희 기자] 금융당국이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한 보험사의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GA업계가 '대리점 말살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업계는 2019년말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했다.
16일 금융 당국과 GA업계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혁위)는 이달초 업계에 500인 이상 GA에 대해 1년, 100인 이상 GA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취합했다.
당장 보험사로부터 지원받아 온 임차료를 내년부터 직접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GA업계는 지난 9일 긴급 조찬회를 가진 뒤 일부 각 사 대표 7명이 규제개혁위를 급히 찾아가 유예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가 끝나는 대로 금융위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GA가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대가로 보험회사에 사무실 임차료, 이사 비용, 대리점 자체 회식비 등의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가 불공정ㆍ부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 공감을 얻고 있다"고 원칙 고수 입장을 밝혔다.
손해보험사 역시 당국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이상적인 상품을 권하기 위해 도입된 GA가 취지와는 달리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매개로 고객이 아닌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대리점의 보험 판매는 수수료로 해결할 문제지 임차료나 다른 지원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GA업계는 당장 기존 임차료 지원이 끊기면 회사의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각 대리점의 최근 영업수익 등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소속 설계사를 포함해 업계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임차료 지원 문제는 보험사와 보험상품 판매를 위수탁한 대리점과의 관계이지 소비자에게 관계된 사항은 아니지 않나"라며 "당장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도 아닌데다 지난 4월 당국에서 업계의 의견을 다시 듣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유예기간이 대폭 축소돼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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