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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GDP 45% 이내 관리…재정건전화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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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국가채무의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이내로 관리한다.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관리범위는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총 7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채무준칙(국가채무 GDP 45% 이내), 수지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 등 재정준칙 도입이 법제화된다.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은 유럽연합(EU)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현황을 참고해서, 인구구조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추세, 통일·대외경제여건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반영해 마련했다.


또 이 법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무, 수지준칙 적용의 예외규정과 채무한도의 재검토가 가능한 규정도 담았다.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채무, 수지준칙의 적용이 유보되며, 채무한도는 재정여건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원조달 대책이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Pay-go)했다.


이외에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재정건전성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게 하거나 이행상황을 평가한 후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 재정건전성 관리를 체계화하고 건전재정 운용 관련 기관별 책임성을 높였다.


장기재정전망 시행주기나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각 기관별 재정전망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2018년을 시점으로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도록 했다. 사회보험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제출이 의무화되며, 그 평가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법 제정으로 미래의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모든 재정활동 참가자들에게 적용되는 재정규율을 확립할 수 있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Pay-go제도는 재원대책이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이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다음달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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