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눙축수산물만 죽이는 유례없는 일"
법의 개정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라 축산농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개탄스럽고 경악금치 못한다"며 "헌법 37조의 과잉규제 원칙에 위배되는 등 현재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시 헌법 소헌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무는 이어 "대법원 판결로 법리적인 논쟁에서는 할 말이 없겠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할 예정"이라며 "농축수산물만 죽이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스러워 했다.
공무원 등에 대한 명절 선물이 5만원의 상한가를 두게 되면 전통적 명절 선물이던 한우세트 등의 인기가 급락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판매를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우협회는 그동안 국내 농축산 물품들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한우의 경우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미뤄볼 때 명절에 정을 나누는 미풍약속은 사라지고 저렴한 수입육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가 30% 정도 감소된다고 가정할 경우 2493억원, 50% 감소시 4155억원이 명절 기간 한우산업 매출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이상 명절 특수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음식점 매출 역시 약 5300억원이 감소하는 등 한우농가는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황 전무는 "한우 산업의 쇠락은 물론 명절 선물세트 수요가 높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도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국가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정서적으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한우협회는 김영란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황 전무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인데 법 개정을 조속히 관철 시킬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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