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업계 우려 담은 의견서 제출
'현행기준유지, 신산업투자 등 예외인정' 방향으로 가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지난 6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중소기업 12개 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금액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릴 경우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대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계열사 간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가능해져 대기업의 경제력집중과 비정상적 지배구조가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38개 관련법에 원용됨에 따라 지정 해제되는 대기업집단이 준대규모점포나 공공소프트웨어 조달시장 참여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골목상권 침해 등 영세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의 마찰을 우려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정책을 담당함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축소를 우려했다.
이 밖에도 '갑(甲)ㆍ을(乙) 문제', '공공조달시장 위장진입', '적합업종', '골목상권 침해' 등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어온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역기능으로 꼽았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으로 유지하되, 신산업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창업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재벌 2~4세들의 탐욕을 견제하고, 시장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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