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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내 개인택시 임대제' 추진…법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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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내 개인택시 임대제' 추진…법개정 건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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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법인 영업용 택시를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택시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도민 일자리 창출 및 안전운행을 통한 이용객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법인 택시회사가 자체 보유 중인 택시 일부를 개인 운전자에게 일정비용을 받고 임대해주는 '사내 개인택시 임대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택시업계 노조와 경영진,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사내 개인택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도는 시범사업을 거쳐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사내 개인택시 임대제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여객법 제21조 전액관리제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일 운송수입금의 경우 법인 택시회사가 운송종사자로부터 전액 받아야 하고, 운송종사자는 사측에 모든 수입금을 내야 한다는 게 이 법의 핵심이다. 하지만 사내 개인택시 임대제가 도입되면 임대료만 내면 개인이 운송수입금을 다 갖게 돼 법 규정에 정면 배치된다.


또 택시발전법(제12조)도 문제다. 이 법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운송비용 전가비용 금지 조항이다. 그러나 사내 개인택시 임대제가 시행되면 보험료와 유료비 등 일부는 법인택시를 임대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법 조항에 위배될 수 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사내 개인택시 임대제 시행을 위해 전액관리제 및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최근 건의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사내 개인택시 임대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지난해 말부터 협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 사내 개인택시 임대제는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등 선진 도시에서는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는 지난 5월말 기준 법인택시 1만498대, 개인택시 2만6865대 등 총 3만6865대가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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