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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적발되면 임직원 즉시 해고…대형마트 "잘못된 관행 뿌리뽑겠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0초


법위반 임직원 '아웃'·불공정행위 예방 등 약속

'갑질' 적발되면 임직원 즉시 해고…대형마트 "잘못된 관행 뿌리뽑겠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식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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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준법 프로그램을 강화키로 한 가운데 업계는 이를 그간의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 사별 구체적 준법 프로그램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유통 등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자사가 법을 어길 경우 아예 업무 처리를 차단하는 등 공정거래를 위한 시스템 보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대형마트 '갑질'에 대한 납품업체의 불만과 거래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날 각 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서울 쉐라톤팔래스 호텔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계 자율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 업계는 지난 5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39억원을 부과받은 데 이어 지난달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며 "업계 차원의 깊은 반성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4사는 이 일환으로 각사에 맞는 준법프로그램을 운영해 불공정행위, 법위반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즉시 시행하며, 농협하나로유통은 사업규정 개정 등을 완료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각 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법위반 적발 시 지시한 임원과 가담자에게 정직·해고 등 엄중 처벌하도록 사규에 반영했다.


이마트는 업무의 제1원칙으로 ‘준법과 공정거래 원칙’을 세우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영업이익보다 공정거래와 준법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공정거래 등을 지키지 않으면 내부 징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늘부터 즉시 시행된다”며 “내부시스템 및 제도 보안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법위반행위 지시자·가담자는 정직·해고 등 중징계하고, 법위반을 인지한 직원이 회사(부정부패신고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은폐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달 1일부터 회사 내 공정거래사무국에서 전 바이어들을 교육시키고 있다”며 “과거 상품 바이어들과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갑질 논란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직하고 투명한 관행을 만들어간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는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고 법위반 적발 시 해고 등 인사 조치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수행 중이다”며 “적용되는 준법 프로세스 운영에 맞춰 위법 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6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동반성장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협하나로유통은 공정거래 준수의무와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처벌기준을 전국 하나로마트 사업규정에 반영하고, 농협중앙회의 조합감사 시 집중 점검한다. 특히 농협중앙회와 별도 법인인 단위조합의 하나로마트까지 준법프로그램 확대 적용한다는 것. 농협하나로유통 관계자는 "법 준수를 통해 정직한 관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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