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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게 무시받는 결산심사…예정처 "정부조치 미흡으로 반복 시정요구 200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가 매년 결산심사를 마친 뒤 정부에 시정요구 등을 전달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같은 시정요구를 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으며, 정부가 시정했다고 밝힌 지적 사항 가운데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에 따르면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요구를 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결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회 시정조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가 정부에 건넨 1812건의 시정요구 가운데 1624건에 대해 정부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시정요구 가운데 11%(200건)의 경우에는 지난 3년 사이에 동일 또는 유사 내용으로 시정 요구를 받았던 내용으로 조사됐다. 3년 연속 시정요구가 있었던 것도 62건에 이른다. 정부가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시정조치가 미흡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시정요구는 결산심사를 마친 뒤 결산 자체에 대해 손을 델 수 없는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 등 시정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결산과 함께 정부에 전달되는 시정요구는 중간보고 등을 거친 뒤 다음년도 결산 보고에서 같이 제출된다.


정부가 이미 시정을 완료했다고 보고한 것 가운데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안들도 38건 확인됐다. 가령 국회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 적용하도록 시정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중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와 조달청의 경우에는 이같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국회가 결산과정에서 요구한 부대의견의 경우에도 조치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25건의 부대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이 가운데 조치가 완료된 것은 21건이며 4건은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가 완료됐다고 밝힌 조치 가운데도 실제로는 이행여부가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가령 국회는 교육부에 등록금 분할 납부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3분의 1에 가까운 학교에서 분할납부 등에 있어 이러저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회가 요구한 감사원 감사의 경우에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해 결산에서 국회는 4건의 감사를 각각 요구했지만 이 가운데 3건의 경우에는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는 국회가 요구하면 3개월(연장시 5개월) 내에 보고되어야 하지만 감사결과는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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