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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조 파업 '급제동'…노동위 "조정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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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구조조정 반대' 파업 신청에 '행정지도'
"지노위 조정 사안 아냐…법원·노동지청에 제소해야"
대우조선 노조 반발…파업 절차 다시 밟기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의한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제동이 걸렸다. 노동위원회가 노조의 파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파업 강행 시 불법파업으로 간주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지방 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가 파업 인정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노위 관계자는 "심의 결과 조정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내렸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노조 파업 '급제동'…노동위 "조정 대상 아냐"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대우조선노조의 집회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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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사측이 확정한 사구안에 반발하며 파업 준비를 밟아왔다. 지난 3일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했고 13~14일 조합원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파업 돌입 태세를 갖췄다. 지노위 쟁의신청은 합법적 파업을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다.


노조가 지노위에 밝힌 파업의 이유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복지 축소' 등 크게 두가지다. 지노위는 두가지 경우 모두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노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결정은 경영자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지노위가) 구조조정을 하라거나 하지말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 축소 통보 역시 "이미 노사 합의된 복지의 규모를 축소하고 늘리는 문제는 노사가 합의를 해야하는 부분"이라며 "지노위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노위 관계자는 "이런 사안들은 지노위가 아닌 노동지청이나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실시 여부나 기 합의된 복지 내용의 축소 여부는 지노위가 조정을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노위가 본분을 망각한 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노위의 판결을 요약하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지도는 지노위가 파업 대상이 아니라고 돌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신청 없이 파업을 강행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여지가 크다.


노조는 산업은행 앞 집회나 출근ㆍ중식 투쟁 등 총력투쟁을 지속하는 한편 이번엔 단체교섭에 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을 잡아 파업 준비를 다시 밟아나갈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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