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전방위 수사를 시작하면서 소액주주들이 대우조선을 상대로 벌이는 민사소송에도 관심이 모인다.소송의 쟁점과 검찰이 잡은 혐의점이 맞닿기 때문이다. 법원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이를 심리에 참고한다면 대우조선은 배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소액주주 420여명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에 걸쳐 대우조선 및 고재호 전 사장,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240억여월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 5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액주주 2명이 개별 진행 중인 소송 2건까지 합치면 청구액은 251억여원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대부분 대우조선이 대규모 영업이익을 냈다는 공시 및 사업보고서를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 2011년부터 해양플랜트 수주에 뛰어들어 2014년까지 매년 4000억원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이러던 대우조선이 지난해 7월 잠정 실적공시를 통해 같은 해 2분기 3조400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정정 공시를 내자 주가는 폭락했고 주주들은 피해를 입었다.
소송을 낸 주주들은 대우조선이 해양 플랜트 원가를 낮춰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분식ㆍ부정 회계로 투자를 유도한 뒤 결국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에 돌입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선 이런 행위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소송의 쟁점인 회계부정 의혹 등 대우조선해양의 각종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중구 본사와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 등을 전날 압수수색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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