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혜택을 없애는 등의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당초 언급됐던 경유가 인상이나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은 제외됐지만 경유차 혜택이 없어지면서 결국 경유차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낙인이 찍혔다.
그러나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데다 다른 주범들은 제쳐 둔 채 경유차만 지나치게 주범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환경과학원 2013년 자료를 보면, 국 초미세먼지(PM2.5) 1차 배출량 10만6610t 중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한 양은 1만1134t으로 10.44%에 불과하다. 전국 사업장 보일러 등 제조업 연소는 39.02%를 차지했으며 도로나 공사장 등에서 날리는 비산먼지(16.06%), 고기집 등 생물성 연소(11.89%) 비중보다 낮았다. 다만 경유차가 배출하는 황화합물이나 질소화합물 등이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유차의 영향이 많다고 추정할 뿐이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PM-10) 총량은 2012년 11만9980t에서 12만1563t으로 증가한 반면, 도로이동오염원(경유차)은 배출총량 자체가 1만2969t에서 1만2102t으로 줄어들었다. 초미세먼지(PM-2.5)도 7만6288t에서 7만6802t으로 증가했지만 경유차 배출량은 1만1932t에서 1만1134t으로 감소했다.
경유차 보다는 오히려 석탄화력발전소가 심각한 미세먼지 배출원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적 초미세먼지는 고효율 전기집진으로 많이 제거돼 초미세먼지 전체 기여율이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 기준 3.4%다. 그러나 2015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황산화물, 질소산화물)가 대기 중에서 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적 초미세먼지를 감안하면 기여율이 대폭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그린피스에 따르면, 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로 연간 최대 1600여명이 뇌졸중, 폐암, 심폐질환으로 조기 사망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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