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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교육 관련법①]학교서 방학중 선행학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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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취약계충 교육격차 해소 기대
"공교육 정상화 취지 역행" 논란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번 여름방학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를 통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다른 것이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모든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에 한해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학교가 아닌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여전히 지역을 불문하고 선행학습이 금지된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읍·면지역 학교가 적용 대상이다.


이 개정안은 방과후학교는 물론 정규 수업시간에도 선행학습을 모두 금지한다고 했던 기존 규정 내용을 일부 완화했다.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금지할 경우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학생들의 선행학습 수요를 공교육으로 충족할 수 있어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애초에 법을 제정한 취지에 역행해 다시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한 셈이 됐다고 비난한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교육을 막아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서 선행교육 허용에 나섰다"며 "모처럼 나온 개혁법안(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를 교육부가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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