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유정 변론한 '변호사 비리' 사건 징역 2년 확정…형량 감경 실패, 무죄 주장 일축한 대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조비리' 의혹의 중심인물로 떠오른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사 사기' 사건 변론을 담당했지만, 형량 감경이나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건의 변호는 '정운호 법조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유정 변호사가 담당했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기업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바이오업체인 A사 이사를 만나 코스닥 상장사인 B사를 인수할 계획을 세웠다. 또 B사가 A사를 인수하도록 해 주가를 부양한 뒤 주식 매각을 통해 주가 차익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씨는 B사 주식 510만주와 3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보유하고 있던 모 그룹 회장 등이 해당 주식을 시세보다 싼 4100원에 블록딜(Block Deal, 시간외 매매를 통한 주식의 대량 매매) 형태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수대금 258억원을 마련하고자 대부업체 문을 두드렸다.
사채업자에 B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130억원을 빌리기로 했지만, 매수대금(258억원)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이씨는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C씨에게 "돈을 주면 너의 명의로 주식을 1주당 4100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식구입대금을 받더라도 C씨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모두 사채업자에 담보로 제공할 의도였다. 이씨는 C씨에게 33억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항소심부터 이씨의 변론을 맡았다. 이씨 측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해자에게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33억 원을 편취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입증책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최유정 변호사의 상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입증책임 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