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쫓기는 쪽보다 쫓는 쪽이 더 다급해 보인다.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이야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찰청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핵심 브로커 두 사람에 대한 검거 활동 협조를 요청했다.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17기)의 고교 후배로 정 대표 항소심 재판부에 접촉을 시도하는 등 구명로비에 연루된 이모(56)씨와 최유정 변호사(46·연수원27기)의 자칭 사실혼 배우자라는 또 다른 이모(44)씨가 그 대상이다.
대대적인 검거 작전 돌입은 아니지만 이들의 도피·밀항을 차단하기 위한 검문검색 강화 취지다. 그간 검찰은 "검찰 사건의 검거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며 이들의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공조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검찰의 태도 변화는 사건 주요 관계자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 사이 의혹이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 대표의 전관 동원 로비 의혹의 양대 축 가운데 한 사람인 검사장 출신의 홍 변호사를 향한 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불법 원정도박 혐의 관련 검·경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주장한 수임료 1억5000만원의 4배 규모인 최소 6억원대 수임료를 받고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또 개업 직후 저축은행 세 곳으로부터 거둔 3억원대 수입이나, 네이처리퍼블릭이나 모 비상장사 고문으로 활동하며 거둔 소득의 실질이 사건 수임 대가에 해당하는지, 매출 축소 신고에 따른 탈세 가능성과 함께 의심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저축은행 사건을 대검 중앙수사부 근무 전력이 있는 후배 법조인에게 소개하고 수임 대가를 나눠 받은 의혹도 불거졌다.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홍 변호사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2011년 8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전날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이른바 '전화변론'을 펼치거나, 수임건수 및 수임액을 사실과 달리 보고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징계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홍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홍 변호사의 수임 내역과 소득 신고 내역을 비교·분석해 온 검찰도 조만간 홍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초동 안팎에선 검찰이 홍 변호사에 대한 공개 소환을 최소화하고 곧장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확보에 나서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홍만표·최유정 등 전관 변호사들의 거액 수임료가 논란이 되면서 그 처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죄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어서다. 수임료 가운데 수사·재판기관 관계자와의 교제·청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명된 금액은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해주겠다, 처벌을 면케 해주겠다'와 같이 비정상적인 처분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임료라면 사기의 범죄수익에 해당해 통상 전액 몰수도 가능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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