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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화 여수시의원 ‘생활임금제도’ 도입 촉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3초

[아시아경제 김종호]


김유화 여수시의원 ‘생활임금제도’ 도입 촉구 김유화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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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김유화(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열악한 노동현실 보완을 위한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유화 의원은 지난 10일 여수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노동현실과 낮은 최저 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실질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시가 복지정책의 큰 틀에서 생활임금취지를 살릴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매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책정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125만 원 정도”라며 “비정규직 기간제 근무자들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근을 해야 이 금액을 받게 되지만 실질적 생계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2013년 1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했다.


부천시가 2013년 10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전국 243개 지자체의 22%인 53개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적용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넓혀 280여개의 민간 위탁기관 등에 대해 생활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시 용역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수시는 비정규직 기간제 사무원과 시설물 관리원, 청소원 등 66명이 시급 603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원 등 12명은 6490원 녹지관리원 11명은 6860원 등을 받고 있어 총 100여명에 대한 생활임금제를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시는 직접 고용 인원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뒤 민간위탁과 용역 등 간접고용분야도 내년부터는 생활임금제도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생활임금제 적용도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819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이어 성북구 7585원, 화성시 7260원, 광명시 6700원 순이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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