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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의 휴먼 피치] 박태환, 리우는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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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의 휴먼 피치] 박태환, 리우는 멀다 박태환 선수.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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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마린보이' 박태환(27)은 아직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 올림픽에 가고 싶다면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8월 6~22일)은 세 달 남았다. 수영 종목 출전 엔트리 마감은 7월 18일이다.

박태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가 있다. 박태환은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에 대해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에 막혀 있다. 이 규정이 무효라고 CAS에 제소해서 승소하면 리우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론이다.


이 가운데 CAS 제소 없이도 올림픽에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CAS 상임위원인 임성우 변호사(50)는 '선 출전 후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박태환이 대한체육회의 '선처'를 구해 리우올림픽에 출전하고 CAS에는 올림픽이 끝난 후 제소해서 국가대표 선발규정이 무효라고 확인을 받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선발규정은 이중처벌로 원천무효다"라고 했다.

박태환이 올림픽에 가려면 CAS 중재를 뒤로 미루는 게 현실적이다. CAS는 스포츠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재판 기간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이다.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국가대표 선발은 '로컬룰(local rule)'에 따라야 하고 규정의 취지를 고려,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도핑은 국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정한 공통 코드가 있다. 따로 규정을 만들어 처벌한다면 헌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고 했다.


임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문제는 분위기와 국민 정서다. 박태환을 올림픽에 보내야 한다는 '필요성'에 국민, 대표팀 모두 공감하면 규정을 넘어 올림픽에 나갈 수도 있다. 박태환은 실력을 증명해 놓았다. 지난달 25~29일 광주에서 열린 제88회 동아수영대회에서 자유형 전 종목(100ㆍ200ㆍ400ㆍ1500m)에서 올림픽 기준기록을 통과했다. 주종목 400m에서는 세계랭킹 4위 기록(3분44초26)을 냈고 4관왕을 했다.


선처도 호소했다. 지난 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기회를 달라"고 했다. 10일에는 대한체육회 김정행(73) 회장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경영 국가대표 후보 22명(남자 11명, 여자 11명)을 선발했다. 여기 박태환의 이름은 없었다. 국제수영연맹(FINA)이 정한 올림픽 A기준기록을 통과한 여자 선수 다섯 명이 리우행을 확정했고 B기준기록만 충족한 나머지 열한 명은 FINA의 최종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이날 대한체육회는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었지만 박태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체육회 규정을 바꾸려면 먼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스포츠공정위원회, 이사회에 차례로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해야 한다. 경기력향상위원장을 맡은 최종삼 태릉선수촌장은 회의를 마친 뒤 "박태환 관련 논의는 없었다"며 "현시점에서 체육회가 박태환을 위해 규정을 개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CAS 제소와 관련,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박태환이 CAS에 제소해 승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논의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김형민기자 khm193@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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