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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교교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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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가능성 '0' … 관련법안도 추진 보류로 분류, 자동폐기될 듯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고, 관련 법안도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인 때문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추진 보류 법안으로 분류했다. 교육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교육부문 국정과제 법안 대부분을 20대 국회에서도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고교 무상교육 법안은 여기에서 빠졌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가지 항목을 지원해 현재 초·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교 과정도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특성화고 장학사업, 농산어촌학생 지원사업 등 전체 고교생의 30%가 무상 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 이를 가계 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의 수혜 대상을 25%씩 늘려 2017년 전면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상정된 뒤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그대로 계류돼 있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개정안에 대해 '교육여건 재정상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추진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법 개정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 재정 여건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비현실적이란 점을 인정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은 법률 없이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재정 여건을 살펴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며 현 정부 임기 내에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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