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재정개혁을 위해 재정준칙, 페이고(Pay-Go), 집행현장조사제 등을 담은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누리과정 등에 우선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투입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재정지출 모든 단계에서 '새는 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보조사업 사전심사제, 집행현장조사제 등도 도입한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재정개혁 방안과 중장기 재정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법안에는 중앙정부 채무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과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을 명기할 계획이다. 페이고(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입법 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담는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회에서 페이고 관련법이 논의중이지만 법안이 의결되지 않아 신규 재정소요 법안이 나와도 재원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먼저 정부가 페이고 원칙에 따라 신규사업을 할 때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정지출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별회계 재원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이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이 완화하도록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 비중을 20%에서 30%로 늘린다.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자체의 행사와 축제 예산에 총액한도제를 설정하고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통폐합·기능조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도 유도할 예정이다.
향후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정부가 직접 통합 관리한다. 이를 위해 보험별로 다른 재정전망주기와 추계방식을 통일하고, 장기재정안정화 목표를 얼마나 잘 이행하는 지를 점검해 평가할 계획이다.
재정지출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에 사전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관부처와 기재부가 비효율·낭비사업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집행현장조사제'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를 비롯한 서민생활 안정, 창조경제혁신센터·문화창조융합벨트 등 성장동력 확충, 북핵 대응과 아동·여성 치안서비스 강화와 같은 안보·치안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가 기존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송 차관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94.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가재정의 미래가 밝지 않다"면서 "중장기를 내다보면서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