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미국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환율 보고서에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통상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무역 대상 국가들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 발표에 한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환율 조작국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베넷-해피-카퍼(BHC, Bennet-Hetch-Carper)법이 올해 발효됐기 때문이다.
BHC 법은 발효 90일 이내에 상당 규모의 대미(對美)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같은 방향의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국가는 1년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간접제재를 받는다.
이후에도 통화가치 저평가 등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의 신규투자를 받을 때나 해당국 기업이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 불이익을 받는 직접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외환 당국은 최근 원화 평가절상 추세와 과거보다 매우 완화된 당국의 개입 강도 등을 이유로 포함 가능성이 적다고 예상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우리 환율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다른 문제가 없다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도 지난 4일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지만 외환 정책이 균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심층 분석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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