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경기도시공사의 관할권을 놓고 경기도의회가 다시 사분오열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소관 상임위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는 서로 자신의 상임위가 도시공사를 맡아야 한다며 관련 조례를 제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재순(새누리당ㆍ수원3) 의원 등 도의원 17명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각각 경기도시공사의 사업부문과 경영부문을 맡고 있는 현행 운영방식을 고쳐 기획재정위로 상임위를 일원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 위원이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 소관 부서인 도 기획조정실이 경기도시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도 경제투자실, 철도물류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여러 실ㆍ국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예산과 정책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 소관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ㆍ안산6) 의원 등 도의원 10명은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시공사를 전담하는 내용의 동일한 조례안을 냈다. 양 의원은 도시환경위 위원이다.
양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주요 기능은 주거복지, 도시재생 및 신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환경위 소관인 도 도시주택실 관련 사업이 주류"라며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취지에 적합하게 도시환경위가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대체적으로 경기도시공사 소관 상임위를 단일화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와 도시환경위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자신의 상임위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법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시공사의 소관상임위 2원화는 2014년 6월 기획재정위가 소관하던 도시공사를 기획재정위와 도시환경위 등 2개 상임위가 관리하도록 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도의회는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통상 조례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열흘간 입법예고 처리 기한을 두고 해당 집행부나 외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당시 조례안 개정에는 이 같은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또 조례 개정의 경우 대표발의 의원의 이름이 명기되야 하지만 당시 안건은 위원회 공동 명의로 발의되면서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시공사 노조는 "도의회의 나눠먹기식 소관 상임위 이원화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매출액은 2조5000억원에, 정원은 481명으로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교신도시 건립을 비롯해 평택 고덕지구, 화성 동탄2신도시,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이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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