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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카센터에서도 수입차 정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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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비업자에게 수입 신차 온라인 교육·정비매뉴얼·고장진단기 제공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직영정비업체(서비스센터)가 아닌 일반 카센터에서도 수입차 정비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수입차의 경우 기술지도·교육과 정비장비·자료 등을 직영정비업체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이외에는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탓에 수입차 소유자는 국산차에 비해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싼 정비요금을 지불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하고 직영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직영정비업체로 가입하지 못한 일반 정비업자는 수입차 정비를 하지 못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아왔다.


우선 자동차제작자 등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제작자는 그동안 직영정비업체에 제공하던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를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제공을 시작해야 한다. 고장진단기는 제작자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또 제작자는 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료를 고장진단기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보안관련 정비작업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지원하도록 했다. 정비 이후 차량 도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련 작업자 이력을 관리하고, 제작자·정비업자·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작자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이 어려운 경우 유예신청하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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