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남산 케이블카가 서울시 소유가 아니었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개최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 회의에서 한 시의원이 한 말이다.
기자도 그랬다. 어린 시절 TV에 등장하던 애국가 화면에서 남산 케이블카를 본 이후로 그것이 특정 민간업체 소유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도 그럴 것이다.
그러던 중 2014년 말 서울시 공무원들로부터 "남산케이블카는 민간업체 소유"라는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었다.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다. 박정희 정권 초기인 1962년 허가를 받아 건설된 후 지금까지 54년째 한국삭도공업㈜이라는 민간업체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다. 사업면허도 영구적이어서 앞으로 계속 민간업체에 의해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대개의 사업 면허가 영구적이고, 일부를 제외하면 사고 팔 수도 있고 심지어 상속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는 만큼 기간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재산권의 침해 문제다. 남산 케이블카 문제의 핵심은 민간 업체가 남산과 서울 경관이라는 공공재를 활용해 돈을 벌면서도 아무런 공공 기여없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후 아시아경제가 그간의 경과와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보도를 한 끝에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4월 특위를 구성할 때까지만 해도 기대가 컸다. 특위는 남산 케이블카에 대한 민간 독점 운영의 원인 규명, 인허가 과정상 특혜 여부, 운영 관리상 적법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공공성 회복을 높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지하철 9호선이나 우면산 터널처럼 시가 운영권을 환수하거나 공공 기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특위는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몇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제대로 된 것은 지난해 11월 한국삭도공업 관계자들을 불러 증인 심문을 한 7차 회의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심도있는 추궁이나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고, 이후엔 4개월 넘게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특위 활동 시한은 다음달 22일까지다. 총선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기껏해야 한번 정도 더 회의를 소집할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결국 군불만 때다 말 공산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소극적인 행태도 문제다. 시는 특위에서 해당 업체의 회계비리 의혹을 국세청에 조사 의뢰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다.
남산 케이블카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특위가 남은 활동 기간이나마 제 몫을 하고, 서울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해 본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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