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고유가에도 유류세는 부담
기름값 인하·인상폭 줄이는 주범, 유류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제유가가 반등하며 국내 주유소업계가 일제히 휘발유 가격을 올리고 있다. ℓ당 1200원대에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쟁점은 내릴 땐 '찔끔' 내리면서 올릴 땐 '왕창' 올린다는데 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휘발유값 인하폭과 인상폭 수준이 다른 것은 유류세와 관련이 깊다. 주유소업계는 휘발유 가격 하락폭이 국제유가 하락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기름값에 붙는 세금, 즉 유류세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휘발유값이 떨어질수록 유류세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기름값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30달러로 70% 떨어지는 동안 휘발유 가격은 27% 떨어지는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유류세 비중은 55%에서 66%로 늘었다. 10만원치 기름을 넣으면 6만6000원은 세금이라는 얘기다.
이는 유류세 특성에 기인한다. 유류세는 기본적으로 판매가격에 연동되지 않는다. 판매량에 정률로 세금이 붙기 구조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하락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에 교육세, 주행세 등을 추가하면 판매가격과 무관하게 ℓ당 745.89원이 세금으로 붙는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수수료를 포기하고, 국제유가가 0원이라 하더라도 주유 시 최소 ℓ당 745.89원을 내야한다는 얘기다.
휘발유값 인상 시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도 유류세 영향이 크다. 기름값이 오를수록 유류세 비중은 줄지만, 기름값을 더 내리지 못하는 유인이 된다. 일각에서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대다수 서민들이 유류세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한 달 동안 국제 휘발유 가격 상승분은 12.45원인 반면 세전 공장도 가격(정유사 단계) 인상은 2.76원, 주유소 가격은 0원에 그쳤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국제휘발유 가격이 1 인상했을 때 주유소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기름값에서 차지하는 유류세 비중이 60%를 넘었다는 것은 주유소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되는 일"이라며 "유류세 가격을 형평에 맞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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