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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뚝심, 사내하도급 13년 논란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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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17년까지 비정규직 6000명 정규직 전환키로…노사간 타협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 만들어

정몽구 뚝심, 사내하도급 13년 논란 끝냈다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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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뚝심이 13년간 이어져온 사내하도급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룹의 성장과 더불어 직원,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 회장의 '대원칙'이 노사간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낸 것이다. 지속적인 정규직 고용을 통해 사회적 요구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기업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기업 경영에서는 보기 힘든 진기록들도 쏟아졌다.

현대차 울산하청지회(비정규직)는 17일 사내하도급 근로자 2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사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가결시켰다. 2005년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로하다 해고된 최 모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 이후 11년만이다. 2003년 현대차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생긴 시점에서 보면 13년 끝에 갈등을 마무리한 셈이다.


이번 타결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도출된 잠정 합의안이 연이어 부결되면서 세 번째 만에 이뤄진 것이다. 현대차는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이 정도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은 규모 면에서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총 40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별고용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1200명, 내년 800명을 추가 채용한다.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채용해 나갈 방침이다.

우수 기능인력 유치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의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며 해고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 업체에 재입사토록 했다.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일한 기간에 비례해 정규직 근속기간 경력을 인정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이번 합의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도 매우 드문 사례다. 여러 기업들이 사내하도급을 정규직 채용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별도직군을 신설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무기계약직이나 별도직은 임금과 처우 등에서 정규직과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한다. 그만큼 오랜기간 논쟁이 이어졌지만 '상생'이라는 힘이 갈등을 마무리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동반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정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동반성장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앞장서자"고 강조한 바 있다.


사내하도급 논란을 매듭지은 현대차그룹은 올해 상반기 3000여명을 채용키로 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1만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통상 하반기 채용 규모가 상반기보다 크다"며 "큰 틀에서는 연간 1만여명 채용이라는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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