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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아동 조사 유치원·어린이집까지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소재 불분명 미취학 초·중고생 19명 경찰 수사중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최근 아동학대가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조사를 기존 초·중등학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새학기를 맞아 취학연령이 됐는데도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가운데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19명에서도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연말부터 잇따라 장기결석·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사례가 드러나자 이달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미취학·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시행하면서 학생 취학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취학 대상 43만4160명 중 5861명(1.3%)이 취학을 유예·면제한 상태며 6694명(1.5%)은 취학하지 않았다. 중학교에서는 취학 대상 46만7762명 중 147명(0.03%)이 취학을 유예하거나 면제받았으며 미취학 아동은 986명(0.2%)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초·중학생 중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286명에 대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 중 267건은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지만 19건은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매뉴얼의 일부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학생의 안전이나 소재가 3일 이상 확인되지 않을 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던 것을 2일 이상으로 하루 앞당겼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금은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고 취학과 입학이 이뤄진 이후부터 학생 관리가 시작되지만 앞으로는 예비소집 단계에부터 학생 관리를 시작한다.


교육청 전담기구에서 미취학자 중 집중관리 대상을 정해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매달 한 번 이상 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동시에 취학을 독려한다. 또 취학유예자는 반드시 다음 해 취학 명부에 올리도록 하고 취학유예와 면제 사유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매뉴얼의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5월까지 완료하고, 학생 입학 때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교육부는 교직원과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에 적용할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도 4월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했지만 유선연락, 가정방문 등으로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파악되지 않으면 경찰에서 즉시 수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부총리는 "매뉴얼이 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더욱 보완해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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