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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 논란, 국제 중재 회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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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에 권고..."계약 갱신권 사업자에 준 것은 외투법 취지와 상충" 지적

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 논란, 국제 중재 회부되나 서울국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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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 의혹이 국제 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14일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관련 서울시와 AIG 계약에 대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신청을 하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가 AIG를 국제금융센터 운영 주체로 유치하면서 99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키로 한 계약은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를 통해 구제를 받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AIG는 이명박 전 시장 시절인 2006년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전시장 부지에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명분으로 SIFC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부지 임대차 기간은 50년으로 하고 AIG 측에 중대한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49년 임대기간을 추가 보장해 주는 막대한 특혜를 줬다.


시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임대료 총액의 25%를 반환하고 AIG에 SIFC 부지 매수선택권을 주는 조항도 있다.

이 대가로 AIG는 주요 금융 금융 사업 부문 또는 사업 부서를 서울에 위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반면 2012년 완공 후 운영에 들어간지 3년 만인 지난해 말부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1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매매 차익만 실현한 뒤 이른바 '먹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임대료도 준공식까지는 납부가 면제됐고 준공이후 7년까지는 공시지가의 1%만 납부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


시의회는 이중 계약 갱신 조항이 관련 법에 어긋나므로 국제적 중재 절차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아 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 민주당·비례)은 "계약 갱신 여부를 지자체장이 판단하도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취지와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10일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를 보냈다고 밝혔다.


특위는 질의서에서 AIG와 이면계약 존재 여부와 AIG 아시아 지역본부의 SIFC 내 이전이 계약의무사항이라는 데 대한 의견, SIFC 사업이 조인트 벤처 방식에서 부동산 임대 방식으로 변경된 경위, AIG와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사유 등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간적 물리적 정치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어 서면질의서 발송 대상에서 오세훈 전 시장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AIG는 SIFC 매각을 위해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 자본재구조화를 의뢰받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G의 SIFC 매각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받고 법정최소임대료(공시지가의 1%)를 내는 특혜만 받고 떠나는 셈이라 논란이 됐다.


시는 SIFC에 99년 임대보장을 약속했고 계약개시일인 2006년부터 공사가 끝나는 2010년까지 임대료를 면제해줬다. 운영개시 후 2017년까지 7년간은 공시지가의 1%만 임대료로 받고 나머지는 2018년에 정산하게 돼 있다.


AIG의 SIFC 매각은 서울시의 금융중심지 활성화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초 AIG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SIFC 부지 소유자로서 임대인 승인권도 보장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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